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1 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 체납 정보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금 설명 과태료 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확정일자도 제시하고, 최우선변제금 전세 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하여 임대인 임차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 정보 설명 앞으로 임대차 계약 시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각종 정보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는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체납으로 건물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또 확정일자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2023.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