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확대1 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 최대 540만원 지원 올해부터 저소득 구직자 취약계층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기존 300만 원에서 부양가족 포함하여 5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구직자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확대 원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가 취업활동을 하면 1인당 월 50만 원 최장 6개월을 지원합니다. 그럼 총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8세 이하 자녀와 70세 이상 노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6개월을 다 쓰면 최대 5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대상자 1 유형과 2 유형이 있습니다. 1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 2023.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