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 불량 해고1 근무태도 불량 직원 해고 부당 법원이 근무태도 불량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단순히 일하는 태도 불량, 집이 멀어 지각, 상관 지시 불이행 등이 인정되었으나 고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끊을 정도의 심각한 사항은 아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해고사유 기준이 명백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사건 내용 A 씨는 2016년 1월 CCTV 관제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승인 없는 출장과, 업무 지시 불이행, 지각, 허가 없는 연차 사용, 근무태도 불량 등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처음엔 기각하였다가, 다시 재심으로 해고가 과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는 노동위의 판단을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 2023.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