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중개인 책임1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인 배상 책임 있다 깡통전세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물건을 소개한 중개인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세입자에게 그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깡통전세 무엇인가 세입자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 보다 높아, 계약이 끝난 후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값 하락으로 생긴 영향도 있지만, 신규 빌라의 기존 시세를 모르거나 건물의 담보로 인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주변 시세와 건물의 담보설정 그리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인 세입자 A 씨는 공인중개사 B 씨의 소개로 구로구의 한 건물에 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억 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 2023.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