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부과1 세대 분리 공동 생계 다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 가족이 함께 공동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아무리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다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비록 침실과 화장실은 분리하여 사용하더라도, 출입구와 거실을 같이 사용하는 구조라 분리된 가구라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자 아들들과 함께 거주하던 A 씨는 2018년 10월 22일 본인 소유 다른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차남 B 씨는 2015년 부천에 오피스텔을 구입했고, 2018년 10월 16일에는 서초구의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아버지 A 씨와 세대분리를 했습니다. 아들 차남은 2018년 12월 3일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A 씨는 2019년 매도한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1 가구 1 주택자라 생각하고, 양도세 1억 8천만.. 2023.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