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1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허용 금융위원회가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 까지 가능합니다. 또 서민 실수요자의 주담보 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지 기대해 봅니다. 다주택자 대출 허용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다음 달 3월 2일부터는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는 집을 살 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비율입니다. 만약 주담보 LTV가 30%이고, 5억 원의 주택이라면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60%이면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