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1 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 가능 소음 기준 강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대통령실 앞 집회를 제한하는 시행령입니다. 시위 참여 인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회 소음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주변 주민들에 피해를 준다는 민원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위에 대한 자유는 지켜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현행 집시법 12조는 교통을 방해 또는 혼잡이 야기되면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막기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앞 도로 이태원로를 비롯하여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위 규모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음 기준 강화 시위에서 나오는 확성기 소리가 주변 상인과 시민들을 불편하게 또는 괴롭게 했습니다. 이에 소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어길 시 집회를 해산시킬 수 .. 2023.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