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 금지1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부당 판결 여러 차례 경찰이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은 금지 부당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이 완전히 통과되기 전까지 계속 이런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집회 시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금지하는 이유 일단 청와대에서는 100미터 이내 집회가 금지입니다. 이유는 집시법 11조 3항에 근거하여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는 시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12조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혼잡하여 시민의 불편이 예상이 되면 경찰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벌써 몇 번째 집행정지 신청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용산 집무실이 청와대처럼 관저로 인정이 되면 시위는 하지 못합니다. 금지 부당 판결 .. 2023.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