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합헌1 민식이법 합헌 스쿨존 인명사고 가중처벌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인명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규정 일명 민식이법 합헌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지나친 형벌이다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말이 많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별히 안전운전으로 어린이의 사망을 줄이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식이법 2019년 충남 아산시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민식이법이라고 합니다. 스쿨존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어린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2023.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