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절차1 반려동물 장례절차 모르면 과태료 100만원 우리나라 인구에 1500만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죽으면 장례절차를 몰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50만 원 과태료 그리고 사체 매장 투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물 사후 절차를 모른다 반려인 절반은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신고를 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만약 등록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죽은 경우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야산에 매장을 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채를 야산에 매장하거나 투기한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범죄 처벌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2023.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