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통행세1 사찰 문화재 관람료 통행세 폐지 5월4일부터 등산객이 국립공원을 방문하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즉 통행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절에 가지도 않는데 왜 통행세를 내야 하는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5월 4일부터는 문화재 관람료 통행세가 폐지됩니다. 다만 문화재 보호 차원으로 관람료 대신 국가가 세금으로 절에 지원합니다. 문화재 관람료 통행세 폐지 국내 유명한 산에 가면 사찰 문화재 관람료 통행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명목은 절에 가지 않아도 절이 소유한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등산객들은 절 근처도 가지 않고, 문화재를 볼 생각도 없는데, 무조건 통행세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하고 있으면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사찰들이 받아온 관람.. 2023.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