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1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시행 월 30만원 지원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행합니다. 9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10월부터 돌봄 활동을 하고 11월에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이 돌봄은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를 비롯하여 4촌 이내 친인척이 가능하고, 친인척이 어려우면 민간 육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또는 다자녀 가정의 아이 돌봄이 쉽지 않은 가구 대상입니다. 부모가 아이 걱정 없이 본일을 할 수 있게 시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입니다. 대상 아이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돌봄 기간 최장 13개월 가능 거주지 - 아이 부모는 서울시 거주자이고, 돌봄이는 타 지역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이 돌봄은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를 비롯하여.. 2023.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