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 보험료 대상자1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인 55만명 직장인 건강보험 대상자 중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작년 말 기준으로 55만 명이 넘었습니다. 작년보다 2배가 늘었지만, 월급 외 소득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낮아진 이유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직장인이라고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인은 원래 월급에서 7% 정도 건보료를 납부합니다. 물론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에 12%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깐 기타 수익은 거의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달라져서 소득월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소득월액이란 직장인인 월급 소득을 제외하고, 거액의 현금 자산으로 이자 소득을 올리거나, 주식으로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으로.. 2023.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