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1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압수 분리 징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불응 시 교사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항하거나 학습권을 방해하면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교실 뒤로 나가거나 아니면 교실 밖으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엣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교권 침해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실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교실에서 휴대전화 스마트폰 기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경우 학생 인권 차원에서 주의가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사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 됩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할 수업이거나 아니면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입니다. 2023년 2학기부터 시행.. 2023.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