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거짓 손해배상1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실거주 허위 손해배상 임대차 3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2년 연장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면 청구권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가 거짓이거나 허위가 드러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2년을 살고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갱신청구권이라 합니다. 2년 연장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 계약 만료 2개월 이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이 갱신되어도 임대인은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자체가 허위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일부나 전.. 2023.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