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입주 주택연금1 실버타운 입주 주택연금 지급 임대 소득 가능 단점 실버타운 입주 주택연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주택연금 지급 실거주 예외 인정 사례가 됩니다.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또 기존 주택에 세입자를 구해 임대 소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주택연금 지급주택연금 가입 주택에서 실거주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5월 20일부터는 실버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예외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실거주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 주택연금을 받던 주택을 세입자를 구해 임대 소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연금도 받고, 임대 소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버타운 입주에서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격도 2억 원 미만에서 2억 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 2024.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