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양육비 미지급 아빠 검찰 송치
이혼 후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13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했습니다.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이미 지난해 감치명령을 받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까지 했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엄마가 아빠를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자 남성 A 씨는(아빠) 배우자 B 씨(엄마)와 2010년에 이혼하고, 13년간 두 아이에게 양육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신고로 감치명령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를 했지만, 여전히 아이의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후 보류로 엄마는 아빠를 고소했고, 경찰은 아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 어떤 처벌이 나올지 세상의..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