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1억원1 고령자 1주택자 연금계좌 1억원 추가 납입 고령자 1 주택자가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차액의 1억 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부 합산 1 주택자가 대상이고, 2023년 7월부터 시행을 하며, 이자 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1억 원 납입 보통은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60세 이상 부부가 합산 1 주택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남은 차액으로 1억 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상품입니다.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상품이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입니다. 연간 소득 700~900만 원 납입이 가능하며, 12%, 15%의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15.4%의.. 2023.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