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극단적 선택1 우울증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지급 대법원 판결 심각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어도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통 극단적 선택은 자기 의사가 반영되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망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지만 치유하지 못했다면 이는 자기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상식적으로 보험사에 사망보험을 들고,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고,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사망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거기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거나 타인에게 알렸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울증 극단적 선택 이를 자살로 볼 것인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면 A 씨는 2012.. 2023.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