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1 우회전 신호등 적색 일단 멈춤 범칙금 6만원 올해부터 우회전을 할 때에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적색일 때는 무조건 멈춰야 하고, 녹색 신호에만 갈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전방에 녹색이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 전방에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입니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데 그냥 지나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계도기간이 4월 17일까지입니다. 4월 18일부터는 신호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녹색에만 갈 수 있습니다. 적색에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운행하면 범칙금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시설이 많은 곳에 신호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운.. 2023.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