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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2

우회전 신호등 적색 일단 멈춤 범칙금 6만원 올해부터 우회전을 할 때에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적색일 때는 무조건 멈춰야 하고, 녹색 신호에만 갈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전방에 녹색이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 전방에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입니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데 그냥 지나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계도기간이 4월 17일까지입니다. 4월 18일부터는 신호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녹색에만 갈 수 있습니다. 적색에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운행하면 범칙금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시설이 많은 곳에 신호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운.. 2023. 2. 17.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6만원 2023년 1월22일부터 우회전을 할 때에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물론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정지를 하고, 전방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범칙금을 내고 벌점은 15점입니다. 다만 계도기간은 3개월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내용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신호가 녹색이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서행으로 우회전을 합니다. 그러나 전방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정지입니다. 그리고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벌점은 15점입니다. 오토바이 이륜차도 해당됩니다. 생각보다 강합니다. .. 202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