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1 임차권등기명령 급증 세입자 보증금 못 받아 최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겨울 12월과 1월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44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배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늘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명령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고, 또 이사를 했었도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를 가면 우선변제권을 가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하게 할 .. 2023.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