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험금 청구1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해자 보험사 보험금 직접 청구 자동차 사고 피해자 가해자 보험사 보험금 직접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청구가 가능했지만 모호한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교통사고접수증만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험금 청구 기존에서 차사고가 나면 가해자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가 교통사고접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조사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없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보험금은 경찰의 수사가 종결이 돼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부터 법령 개정으로 사고 즉시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청구할 수 있게 바뀌었습.. 2024.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