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1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7% 세액공제 서울시는 2023년 자동차세를 1월에 전부 납부하면 7%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고, 납부 후 양도를 하거나 폐차를 하면 소유 일수를 제외하고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지방으로 이전을 해도 추가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일 년 두 번 납부합니다. 1 기분 6월, 2 기분 12월에 자치단체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1월에 전부 납부를 하면 7% 세금을 감면합니다. 보통 중형차 50만 원이 나오면 3만 원 정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생각보다 꿀템입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12개월치 감면이 아니고, 세금납부 기한 이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의 세금을 7%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계산에 착오가 없으시기.. 2023.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