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낙찰1 전세 피해자 임차인 낙찰 무주택자 자격 소급 적용 전세 피해자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을 경매로 받아 1 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무주택자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경매 낙찰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 낙찰 임차인 지난 2월에 개정안 주택공급규칙에 의하여 오는 5월부터 전세사기나 재정문제로 전세 피해를 받은 임차인이 전셋집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을 받은 경우 1 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로 적용이 됩니다. 대체로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날린 임차인이나 집주인이 대책 없이 대출과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낙찰을 받은 임차인에게 1 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소급 적용 가능하여 기존 낙찰자도 .. 2023.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