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확정일자1 전세사기 확정일자 확인 후 주택담보대출 가능 5대 시중은행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확정일자 확인 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확정일자 시차를 이용한 대출을 막기 위함입니다. 추가로 집주인은 집값 시세와 보증금 차액만큼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오는 2023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집주인 전세사기 기존에는 은행이 확정일자 열람 없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바로 저당권 설정 등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세입자 확정일자보다 먼저 등기가 되어 세입자는 집주인 담보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전세사기가 됩니다. 이런 사기를 막기 위해 5대 시중은행이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확정일자 앞으로 5대 시중은행은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확인 후에 대출이 .. 2023.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