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다주택자 공시지가1 주택연금 다주택자 공시지가 12억원 이하 가입 가능 주택연금 다주택자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이면 2023년 10월부터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세로 다지면 16 ~17억 원 정도 됩니다. 일반주택은 물론이고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액은 산정 시 주택 가격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사망 전까지 연금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다주택자 공시지가 12억 원 원래 주택연금은 다주택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로 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택 공시가격 합이 1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연금도 받고, 월세도 받으면서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가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2023.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