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1 중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6개월 체류 무임승차 중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6개월 체류 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잠시 귀국하여 보험료 한 푼 내지도 않고, 의료 서비스를 무료를 받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무임승차 논란이 많았습니다. 무임승차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을 하면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자녀 부모 친척 등을 피부양자도 등록하여 잠시 입국하여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다시 귀국하는 무임승차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중국인입니다. 차이나 국적의 근로자는 68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근로자 132만 명의 52%를 차지하였습니다. 거기다 .. 2024.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