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 대상1 자녀 생활비 증여세 과세 대상 부양의 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준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식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비과세이지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란 재산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합니다. 그 재산의 기준이 일정 치를 넘으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증여세라 합니다. 보통 미성년은 10년간 2천만 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다만 생활비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쓰임새가 생활비나 교육비가 아니고 재산 증식에 사용되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1. 자녀 생활비 교육비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 2023.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