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착오송금 반환거부1 채무자 착오송금 반환거부 횡령죄 아니다 채무자가 실수로 착오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상계 금액을 제외하고 송금을 했습니다. 일부 금액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자 주류업체 B사와 납품 거래를 하던 C 씨는 물품 대금 110만 원을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 씨에게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C 씨는 이의 신청을 했고, 2019년 8월 13일 조정절차가 들어갔습니다. 2019년 10월 11일에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C 씨가 조정기일 전에 실수로 B주류업체에 착오송금 4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넣을 돈을 실수한 것입니다. C 씨는 B사 주류업체에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의 관.. 2023.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