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1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소득기준 보증금 월세 청약통장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가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1차에서는 생각보다 지원 대상자가 적어 2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다만 나이는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월세 특별지원은 월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1차 지원에서 지원 대상 청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부득이 하게 2차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월세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렸고,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입니다. 청년독립가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럼 소득기준, 보증금, 월세, 월세환산액 등을 알..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