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인정액1 청약통장 납입한도 월 인정액 상향 25만 원 이유 청약통장 납입한도 월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10만 원을 인정하였으나, 7월부터는 월 25만 원까지 인정하게 됩니다. 공공주택은 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약통장 납입한도1983년 이후 41년 동안 청약통장 납인한도 월 인정액은 10만 원입니다. 물론 통장에 최대 월 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나, 월 1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즉 1년에 120만 원, 10년 동안 1200만 원을 저축하면 그 이상 저축한 사람과 동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2024년 7월부터는 월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축총액이 달라지고, 또 저축 총액에 따라 당첨자가 가려지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분양을 받으.. 2024.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