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소액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금리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 소액 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합니다.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전화로 상담예약 하시고 대면 상담 즉시 최대 100만 원 소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저신용자, 무소득자, 연체자, 차주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15.9%입니다. 소액 생계비대출 대상자 대상자는 취약계층 저신용자, 무소득자, 연체자, 차주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평점 20%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다만 세금 체납자, 대출 보험 사기 등에 연루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됩니다.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서민금융센터 (국번 없이 1397) 온라인 홈페이지 사전예약 전화 (3월 22일부터 가능) 대상자 조건 확인 (신용평점, 소득, 사기연루 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3월 2..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