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근제 폐지1 포괄임금제 무효 국내 첫 판결 근로계약 시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미리 정하여 수당과 기본급을 통합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사가 계약을 했어도, 그 기준과 범위가 상식에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고, 연장 근무나 휴일이 일정치 않아 정확한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월급을 정하기 어려워, 노사가 합의하여 월 일정액을 통상적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포괄임금제입니다. 다만 아무리 노사가 계약에 합의했다고 해도, 실제 근무시간과 시간 외 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따로 지급받을 수당보다 적은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의성버스 포괄임금제 합의 무효 의성군 농어촌 버스기사는 하루 8시간.. 2023.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