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사업소득 건보료 적용1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건보료 정부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에 건보료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건보료를 내거나 또는 사업소득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대상자는 160만 명에 달합니다.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사업자등록이 없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총 2천만 원 이하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 9억 원 사이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 형제나 자매인 경우 재산과표가 1억 8천만 원 이하 위 조건을 넘어서면 피부양자가 탈락됩니다.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건보료 적용 우리나라 피부양.. 2023.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