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소득인정액1 학자금 대출 소득인정액 완화 금리 1.7%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학자금 대출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1080만 1828원 이하로 5.47% 인상 완화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인정액 완화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이하에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대학생과 그 가족이 월 벌어들이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 집, 토지, 현금, 보험,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국가장학금 1형은 4인가구 기준 8구간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월 소득인정액은 8구간인 1080만 19.. 2022.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