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사정 복지포인트1 한화손해사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 대상 임금이 아니라고 한화손해사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복지포인트는 회사 내 복지몰 구매, 자기 계발 또는 오프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복지 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고 한화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였습니다. 한화손해사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 대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 한화는 임직원에게 복지 차원으로 포인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포인트로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자기 계발 비용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오프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는 마포세무서에 복지포인트 몫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 납부했습니다. 대법원 복지포인트 판결 2019년 대법원은 기업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23.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