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1 1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 1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실비 보험사 지급에 대해 대법원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약관이 불분명하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우선 본인부담상한제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소득별로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된 금액만큼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은 낮습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으로 초과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 upek.tistory.co.. 2024.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