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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

by 태공망71 2023. 4. 18.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직접 병원에 방문해야 예금 인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이나 요양원 요양시설에 있다면 병원비나 진료비 또는 치료비 등을 은행이 직접 병원에 이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편이 많았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거동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기존에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거동불가여도 의식이 없어야 가족이 신청하면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 증명서도 있어야 하고, 또 정확히 병원비만 이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의식은 있고 거동불가 환자인 경우, 환자가 직접 응급차를 타고 은행에 방문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 인출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위임장도 환자 본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도 본인이 아니면 또 여러 과정을 걸쳐야 합니다. 위임장에 서명을 할 수 있는 환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여간 실제로 나이 드신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부모님 이름으로 예금한 돈을 인출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거동불가-환자-의식은-있음
의식는 있지만 거동이 불가한 환자

 

달라진 개선 방안


환자가 의식이 있고 거동불가인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치료 목적 비용으로 요청한 경우입니다. 복잡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은행이 병원으로 바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치료비 범위는 긴급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 목적은 모두 허용됩니다. 은행과 병원이 서로 확인만 하면 다른 일체 서류 없이 지급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의식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데 가족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혹 대리인을 통한 부정한 인출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일부이지만 은행 직원이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환자를 확인하고 예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로 달라진 점은 예금주가 사망시 상속예금지급 신청서를 발급받아야 예금을 인출하지만 앞으로는 병원비나 장례식비용 등은 바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상당한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부모가 장기간 입원한 경우 병원비 때문에 이런 예금 인출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단 부모가 아니더라도 예금주가 장기간 입원을 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거의 예금 인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응급차에 실려 은행을 방문해야만 인출이나 이체를 해주는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시급하게 개선책이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꼭 필요한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동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에 매우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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