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는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안됩니다. 거기다 추가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제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건보료 체납과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해당됩니다.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원으로 제공되고 지역가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로 분류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불이익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체납하면 8월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체납자는 매우 낮은 연체 이자와 금융권에 신상 정보 공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은 아예 안되고, 새로이 신용카드 발급을 할 수 없고, 또 사용 중인 신용카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정상적인 일상 경제 활동이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일명 신용불량자입니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가입자는 물론이고 사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사업장이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을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신상 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하여, 사업자의 자금 활용에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서 사실상 금융거래를 어렵게 하여 체납자들이 결국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 파산이나 회생이 필요한 사람은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는 사람의 구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경제생활을 압박하면 빈곤층 또는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막아 생계 위협을 주는 것이 됩니다. 일부러 내지 않는 사람과 낼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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