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고액 건보료 체납자 출국 금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충분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독촉이나 신상 공개로 압박을 하였으나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건보료 체납자
고액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공단은 독촉, 처분, 신상 공개 등으로 압박을 가했지만 전혀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사이트의 신상공개와 더불어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출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실제 건보료 체납자 현황
202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는 1만 8천 건이고 금액은 4200억 원입니다. 2018년 8,200건 1700억 원보다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5000만 원이 넘을 정도이면 상당기간 내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일부러 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다 해외 출국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도주우려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 명령을 내일 수 있는 법 조항을 새로 추가로 발의하였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성실하게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실감 허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5000만 원 이상 건보료 체납자의 해외 출국 금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보험료 납부는 의무입니다. 사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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