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에 건보료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건보료를 내거나 또는 사업소득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대상자는 160만 명에 달합니다.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사업자등록이 없다
-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다
-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총 2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 9억 원 사이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
- 형제나 자매인 경우 재산과표가 1억 8천만 원 이하
위 조건을 넘어서면 피부양자가 탈락됩니다.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건보료 적용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전체 34%입니다. 거기서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는 160만 명에 달합니다. 아직까지 건강보험이 적자인 상태도 아닌데, 굳이 160만 명에게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이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각종 건보 적용을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 부과 대상자를 늘리는 것은 건보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하여간 정부는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의 피부양자에게 건보료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예 사업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적용하거나, 아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자 차별 지적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즉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는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사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는 계산해 보면 월간 40만 원 소득 수준입니다. 이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최저 보험료 2만 원 이하 수준에서 160만 명이면 320억 원의 건보료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적용이 된다면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업소득 기준을 낮추거나, 연간 총소득을 낮추어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