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이 심해서 MRI 검사를 하려면 사전검사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와야 건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깐 예전처럼 의사의 진단이나 판단만으로 MRI를 검사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야 합니다.
두통 MRI 검사 비용
문재인케어는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이상이 있다고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건보 적용으로 MRI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전에는 비용이 48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이후에는 1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깐 뇌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누구나 큰 비용 없이 뇌 MRI를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는데 두통 어리럼증으로 MRI 검사를 하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은 50만원 전후입니다.
신경학적 검사 이상소견
앞으로는 의사의 소견이 아니라,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야 뇌 MRI가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학적 검사란 신경계통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을 객관적으로 검사해서 정신기능, 운동기능, 감각기능, 근력, 보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식 수준, 지남력, 언어 능력을 검사하고, 안구검사, 얼굴근육이나 피부 검사, 혀 검사를 하고, 사지 운동기능 검사, 감각기능 검사(촉각, 통각 등), 반사기능 검사, 보행 장애 검사 등을 합니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오면 그때서야 MRI 검사를 하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사의 무분별한 검사 남발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더불어 초음파 검사도 의학적 필요한 있는 경우만 건보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단순히 두통 어지러움으로 MRI를 건보 적용을 받으면서 검사를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는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사전에 뇌 촬영이나 여러 부위 초음파를 검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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