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아파 두통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대체로 신경과에 가서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개인부담이 80%로 늘어납니다. 의사의 의심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공명영상 검사비 폭탄
사실 2018년 10월부터 뇌를 MRI로 촬영을 하면 3회까지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25% 자기 부담을 냈습니다. 부담 없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부터는 의사의 의심 소견이 없다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부담이 80%로 늘어납니다. 환자가 찍어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뇌질환과 구분이 어려운 이유
뇌질환 환자는 두통이 심합니다. 사실 증상이 나타날 정도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하면 뇌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두통 또는 어지럼증입니다.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전체 50% 이상이 머리 아픔을 호소하고 어지럽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해도, 환자의 말만으로는 질병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 조소영 의사의 말은 뇌질환이 심하면 편마비가 오거나, 사물이 두개로 보이는 복시, 눈으로 보이는 시야가 좁아지고, 내가 원하는 발음을 하지 못하고, 구토 증상이 나타납니다. 뇌졸중과 많이 비슷합니다. 이럴 경우는 반드시 MRI 검사를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CT촬영도 동반해야 합니다.
판독이 중요하다
사실 검사는 어느 병원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RI 검사를 했다고 해서, 원인을 알아낼 수 있는 의사는 많지 않습니다. 정확히 판독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혹 중소병원에서 촬영을 하고, 큰병원으로 CD를 복사해서 다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찍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유는 전문의가 원하는 곳의 영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통의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사마다 원하는 촬영 장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촬영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판독전문가도 있지만 교수님들의 많은 환자의 경험이 오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일단 아프면 의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고 오히려 더 계속 심해질 경우는 MRI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의사가 아닌 환자가 원하면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의사의 의심 소견이 있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소 유산소 운동을 자주 하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이상적인 식단이 필요합니다. 혈관을 자극하는 음식은 피하고, 과일과 채소 그리고 적당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두통이 심하면 꼭 병원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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