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달게 먹는 사람이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설탕이 첨가된 음식에 설탕세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멕시코는 당류에 세금을 부과하여 비만 환자가 줄어들고, 질병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둘러 설탕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설탕으로 인한 질병
소금처럼 설탕도 몸에 아주 나쁩니다. 특히 혈관 질환과 암을 유발합니다. 대표적으로 비만입니다. 비만으로 생기는 질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알코올성 지방간, 심혈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암을 일으킵니다. 생각보다 우리 건강을 매우 위협하는 음식입니다.
하루 권장량
보통 당에는 천연당과 첨가당이 있습니다. 과일 등 식재료에 있는 당은 천연당이고, 음식에 첨가하는 당(설탕, 꿀, 시럽)은 첨가당이라 합니다. 첨가당이 매우 위험합니다. 첨가당을 넣은 가공식품에 설탕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전 세계 85개국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보통 50g 하지만 25g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먹는 믹스커피 한 잔에 11g, 콜라 한 병에 23g, 아이스크림에 20g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외식에서 먹는 음식들은 거의 설탕이 50g 이상 들어있습니다. 식당들이 점점 음식을 달게 만들고 있어서입니다. 그럼 하루 권장량은 훌쩍 뛰어넘습니다. 당연히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과당음료,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등에도 첨가당이 많고, 음식에 필요한 가공식품에도 당류가 매우 많습니다. 방치하면 치명적인 질병과 비만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카페 음료를 많이들 먹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먹고, 간식 시간에도 먹고, 하루 음료 평균 1~2잔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에 첨가당은 한 잔에 거의 25g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것은 먹지 않고, 카페 음료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넘습니다. 우선 음료부터 끊어야 합니다.
방법은 설탕세
이미 많은 나라에서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탕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성인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비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국은 2018년에 도입하여 음료 100ml당 첨가당 5g 이하는 세금이 없고, 8g 이하로 첨가당이 들어가면 0.18파운드의 세금, 8g 이상은 0.24파운드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결과 아이들의 당류 섭취가 크게 줄어 비만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멕시코는 세금을 부과했더니, 과당음료의 구매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비만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설탕세 부과만큼 중요한 것이 성분표시입니다. 첨가당 종류별로 성분표시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통틀어서 총당류로 표기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그것도 눈에 잘 보이게 크게 표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소금만큼 건강을 해롭게 하는 당류 섭취를 설탕세 부과하여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분표시도 명확하게 해서,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공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당류를 소비자가 꼭 확인하시고, 되도록이면 당류가 없는 아니면 적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활기차게 질병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생수를 마시도록 하고, 믹스커피나 차갑고 단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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