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사망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급작스럽게 집주인이나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도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는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건물주 사망 권리금 회수
권리금은 세입자가 나름의 노하우와 지리적 이치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금액입니다. 법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위법 사항이 되고,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대체로 세입자가 자신에 상가에 노력과 투자를 하면서 올라간 가치인 권리금은 법으로 보장이 됩니다. 물론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경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다른 세입자를 얻지 못하면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조건 권리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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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 권리금 회수
우선 건물주가 사망을 하면 상속인에게 건물이 넘어가서 임대인 지위가 승계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세입자의 보증금과 권리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으면 다음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고인이 집주인 또는 임대인이 빚이 많아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관리인은 가족이나 친지만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도 상속재산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관리인으로부터 건물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낙찰자에게 보증금이나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권리금 회수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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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권리금
법적으로 세입자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상속인이 권리금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다른 세입자를 상속인이 권리금 없이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세입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비용이 들 수 있지만, 가치가 인정되는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건물주로 낙찰을 받았는데, 새로운 낙찰자 임대인이 권리금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 역시 낙찰받은 집주인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은 것과 같습니다. 다만 법정으로 가면 복잡하고, 다툼이 있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신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는 계약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계약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때 임대료 연체가 3기 이상인 경우 권리금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계약 기간과 임대료가 연체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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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행사를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권리금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럼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 사망 권리금 회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새로운 낙찰받은 집주인이라도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과 임대료 연체 그리고 소멸시효를 잘 지켜야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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