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배달기사가 배달료를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로 몰려 계좌가 정지되어 은행거래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아니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달기사의 은행 거래를 정지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남겼습니다.
계좌이체 보이스피싱 신고
이런 경우가 요즘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순히 배달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거래, 택시비, 각종 거래를 계좌이체 한 경우, 보낸 사람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신고를 하면 경위 파악도 하지 않고 일단 계좌를 정지 시킵니다. 이유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이유인데, 알고보면 겨우 36,000원 정도의 배달료로 보이스피싱 신고가 가능하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달기사 보이스피싱 사건 내용
한 배달기사가 커피와 빵을 배달하고 배달료를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금액은 36,000원입니다. 아무런 의심 없던 배달기사는 갑자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거래 계좌가 정지 되었습니다. 배달기사 A씨는 모든 은행 거래가 정지 되었습니다.
은행 금융감독원 경찰 방문하여 경위를 설명하고 사건을 이야기 했지만 계좌를 정상적으로 푸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그 동안 A씨는 금융거래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오로지 A씨의 몫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나친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바로 계좌가 정지됩니다. 당연히 피해금액이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당연하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배달비 36,000원 정도를 의심 없이 바로 계좌 거래 중지를 시키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정지를 푸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카드 지출, 보험료, 통신비 등 자동이체가 모두 정지 되었습니다. 그럼 억울한 누명을 쓴 배달기사 A씨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마치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정책이 소잡는 칼로 닭을 잡는 꼴이 됩니다. 아니 닭도 아니고 억울한 피해자를 잡는 꼴입니다. 의심이 되면 계좌정지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액이고 소명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사건을 2주씩이나 끌고 가는 것은 명백한 개인재산 기본권 침해입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옳아도 사유재산 침해는 마땅히 보상해야 합니다. 경찰과 정부 그리고 금융당국은 배달기사 A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단순히 소액의 배달료 계좌이체 보이스피싱 통장사기는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선량한 사람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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