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고,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근무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근로자가 통산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이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이면 됩니다. 거기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단기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와 하루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3일을 근무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적으면 급여액이 적어집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일한 근무일, 급여가 인정되는 법정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지정된 약정유급휴일 등을 합한 기간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1350번)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무경력 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피보험 자격이 인정되고,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월급에 1.6%의 절반을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상 회사가 내지 않은 보험료는 따로 불이익 없이 추후에 납입하면 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나
솔직히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거의 못 받습니다. 이유는 근로자가 직접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나 공단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근무기록지나 회사 지시 사항 등 근무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을 직접 소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신청은 가능하나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입니다.
특히 10대 20대가 단기 근무와 단시간 근무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알바를 비롯하여 피크타임 계약직 등 모두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작성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고용주나 사업주가 재정적 부담 때문이지만 고용의 유연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고용하고 언제든 퇴사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보험도 잘 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는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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