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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 최대 540만원 지원

by 태공망71 2023. 2. 2.

올해부터 저소득 구직자 취약계층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기존 300만 원에서 부양가족 포함하여 5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구직자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확대


원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가 취업활동을 하면 1인당 월 50만 원 최장 6개월을 지원합니다. 그럼 총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8세 이하 자녀와 70세 이상 노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6개월을 다 쓰면 최대 5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대상자


1 유형과 2 유형이 있습니다. 1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합니다. 취업프로그램이나 알선을 받고, 수당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조건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미지 참조) , 재산은 4억 원 이하입니다. 다만 청년(18~34세)의 경우 중위소득 120%, 재산 5억 원 이하입니다.

 

2023년-중위소득-60%
2023년 중위소득 60%

 

실제로 얼마를 받나


예를 들면 18세 이하 자녀 2명, 70세 노부모 2명이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 6개월 300만 원 하고, 추가 부양가족 240만 원을 합하여 54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으로 3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을 하면 기존에는 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은 3개월의 50%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내용
구직촉진수당 내용

 

정리하면

고용보험이 없는 구직자들에겐 거기다 부양가족까지 있는 구직자는 구직이 쉽지 않습니다. 주로 일용직이거나 위험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알선 프로그램으로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월 50~9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취업하겠다는 의지를 정부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이니, 꼭 혜택을 받으시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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