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 구직자 취약계층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기존 300만 원에서 부양가족 포함하여 5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구직자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확대
원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가 취업활동을 하면 1인당 월 50만 원 최장 6개월을 지원합니다. 그럼 총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8세 이하 자녀와 70세 이상 노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6개월을 다 쓰면 최대 5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대상자
1 유형과 2 유형이 있습니다. 1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합니다. 취업프로그램이나 알선을 받고, 수당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조건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미지 참조) , 재산은 4억 원 이하입니다. 다만 청년(18~34세)의 경우 중위소득 120%, 재산 5억 원 이하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나
예를 들면 18세 이하 자녀 2명, 70세 노부모 2명이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 6개월 300만 원 하고, 추가 부양가족 240만 원을 합하여 54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으로 3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을 하면 기존에는 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은 3개월의 50%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이 없는 구직자들에겐 거기다 부양가족까지 있는 구직자는 구직이 쉽지 않습니다. 주로 일용직이거나 위험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알선 프로그램으로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월 50~9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취업하겠다는 의지를 정부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이니, 꼭 혜택을 받으시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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