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파도 생계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상병수당입니다. 아프면 치료받고 휴식을 취하면서 생계수당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반응이 좋아 2단계는 지역을 확대하고 소득하위 50%에 집중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아프면 쉬지 못합니다. 이유는 생계 때문입니다. 당장 아파서 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고, 그럼 가정의 생계가 위협을 받습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어, 더 심한 질병에 걸려서,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프면 치료받고 휴식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했습니다.
대상자 조건
시범사업 1단계에서는 모든 취업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시범사업지역 거주자 또는 사업장에 근무해야 하고, 15세 이상 65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재산은 7억 이하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해당이 됩니다. 2단계에서 바뀐 조항은 소득 하위 50%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깐 취약계층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상병수당 지급액은 시범사업 1단계와 동일한 최저임금 60%입니다. 일당 46180원입니다.
달라진 내용
시범사업 1단계는 대기기간이 길었습니다. 7~14일 정도입니다. 이는 상당기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라 신청하기 쉽지 않았고, 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그래서 시범 2단계에서는 3~7일로 대기기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럼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골절로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는 경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고, 보장기간 1년 최대 120일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발급과 심사 등의 인증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모형 4)
만약 병원에 입원한 경우 대기 기간은 3일이고, 보장 1년 최대 90일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포진으로 입원한 경우 3일 이상인 경우 해당 일수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형 5)
상병수당 지급액은 최저임금 60% 일 46,180원입니다. 금액은 1차 시범사업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대기기간을 짧아졌지만 대상자는 소득하위 50%만 해당이 됩니다.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1차 시범사업과 같이 최저임금 60%입니다. 대상자를 줄이고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보장한다면 당연히 상병수당 금액도 올려야 하고, 보장일 수도 늘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대상자를 줄이면서 예산을 늘리지 않은 경우가 됩니다. 아프면 쉬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무색합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은 최저임금 60%를 받고는 휴식이나 입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취약계층 근로자가 아프면 휴식하거나 치료받기 원한다면 기간과 보상액을 더 늘려야 합니다. 생색내기 정책을 하지 마시고, 진짜 근로자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적어도 지급일은 180일(6개월)을 보장하고, 금액도 80% 이상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근로자가 아프면 치료받고 휴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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